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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짱1
햄짱123.09.22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해서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2년 10월 3일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2022년 2기 신고기간동안 1,705,88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12월에 발생)

2. 2023년 1기 신고기간동안은 9,579,966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방금 막 마친 상태라 부가세는 신고해본 적이 없고, 작년 1,705,880의 매출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인정되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될때,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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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하셔야 하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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