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김덕수21.04.06

재산 증여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연립(?)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건물은 6층 이고 다세대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요새 건물을 제 명의로 바꾸시려고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나 저나 큰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만약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분납도 가능한지.....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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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5년 이내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연부 연납은 대상 세액을 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같은 금액 이상을 납부할 수 있으며, 중간에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연부 연납시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별도의 분납 신청서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의 '분납'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분납신청을 대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최장 5년(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내에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간ㅇ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각각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자진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그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 이하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해의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가 부담되는 분들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란 2021.5.31.까지 매도가 완료(잔금을 지급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1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5%로 인상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아졌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총 보유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면 종부세율도 1.2~6.0%로 중과됩니다. 이 때문에 2021년 귀속 종부세 부담이 전년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여력이 안되는 분들은 자금이 생길 때까지 부득이하게 세액을 체납하였다가 자금이 생기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종부세액을 체납하지 말고 분납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 기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분납기한이 통상 2개월인데 반해 종부세는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 분납 가능액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3) 분납 신청

    종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실제로는 과세당국에서 고지를 합니다. 고지는 12월 초에 이루어지며, 만일 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분납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당초 납부할 세액과 분납 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다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일시납과 분납 둘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총 증여세액의 절반씩을 분납할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증여세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총액을 증여일로부터 5개월이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 분납하실수 있습니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일시납입니다.

    단,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절반정도를 2개월 정도 분납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시 할부도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