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도 연금을 납부, 수급할텐데요,,,,, 학교선생님은 공무원연금을 적용하여, 납부, 수급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국립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데, 사립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학교내 계약직, 임시직 선생님은 어떤연금으로 적용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 연금을
수급받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계약직,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 연금에 해당이
안됩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