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도 연금을 납부, 수급할텐데요,,,,, 학교선생님은 공무원연금을 적용하여, 납부, 수급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국립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데, 사립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학교내 계약직, 임시직 선생님은 어떤연금으로 적용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