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및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운영주체입니다.
교육공무원연금 : 교육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에 있을 때,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육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