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수리를 어디까지 해주고 나와야 하나요?
이사 당일날 전화로 현관문 손잡이 코팅 벗겨짐, 싱크대 수전 부분깨짐으로 물샘, 화장실 슬라이딩 장 거울유리 녹슴으로 수리 비용청구를 원합니다.
저희 이사할때부터 미리 30분부터 일찍와서 청소해야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하냐, 청소업체 대기비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둥 저희뿐 아니라 이사업체 직원분들한테까지 불편하게 하시더라구요. 더군다나 이사가 늦어져서 밤 8시까지도 이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중간 전화로 집 하자가 있으니 수리를 해야한다, 교체해야 한다고 불편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도리상 싱크대 수전, 화장실 거울유리 교체비용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나 저희 이사할때 한 행동들을 보니 이거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노이로제까지 걸려서 지금 사는집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부터 찍을 정도입니다. 전에 살던 집 하자부분에 대해 모두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집주인 횡포네요~집이 오래되면 고장 나는것은 당연한 건데 한푼도 주지마세요~ 아주 기본 양심이 없는 집주인이네요 법으로 하라구 한푼도 주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풍뎅이41입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기 직전에 집주인과 집 둘러보고 하자보수 사항 있으면
논의하고 제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일반적이죠.
이미 전세금 받고 정산 끝났으면 그냥 무시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사진촬영 필수이고 특약사항 필수로 하자에 관한것 적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살면서 고의로 부수지않고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은 주지 않아도될듯 합니다
현광문 손잡이 코팅 벗겨진것이나 슬라이딩장 거울 유리 녹슨것까지 청구하는것은 너무 한듯 하네요.
이미 이사했다면 그냥 차단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