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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악어3
똑똑한악어323.12.19

세입자가 수리를 어디까지 해주고 나와야 하나요?

4년 만기로 전세살고 지금은 이사한 상태입니다. 퇴거시에 한쪽방귀퉁이에 곰팡이가 있어 이거에 대한 벽지 교체 및 청소비용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이사 당일날 전화로 현관문 손잡이 코팅 벗겨짐, 싱크대 수전 부분깨짐으로 물샘, 화장실 슬라이딩 장 거울유리 녹슴으로 수리 비용청구를 원합니다.

저희 이사할때부터 미리 30분부터 일찍와서 청소해야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하냐, 청소업체 대기비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둥 저희뿐 아니라 이사업체 직원분들한테까지 불편하게 하시더라구요. 더군다나 이사가 늦어져서 밤 8시까지도 이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중간 전화로 집 하자가 있으니 수리를 해야한다, 교체해야 한다고 불편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도리상 싱크대 수전, 화장실 거울유리 교체비용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나 저희 이사할때 한 행동들을 보니 이거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노이로제까지 걸려서 지금 사는집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부터 찍을 정도입니다. 전에 살던 집 하자부분에 대해 모두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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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집주인 횡포네요~집이 오래되면 고장 나는것은 당연한 건데 한푼도 주지마세요~ 아주 기본 양심이 없는 집주인이네요 법으로 하라구 한푼도 주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풍뎅이41입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기 직전에 집주인과 집 둘러보고 하자보수 사항 있으면

    논의하고 제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일반적이죠.

    이미 전세금 받고 정산 끝났으면 그냥 무시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사진촬영 필수이고 특약사항 필수로 하자에 관한것 적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살면서 고의로 부수지않고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은 주지 않아도될듯 합니다

    현광문 손잡이 코팅 벗겨진것이나 슬라이딩장 거울 유리 녹슨것까지 청구하는것은 너무 한듯 하네요.

    이미 이사했다면 그냥 차단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집에 들어갈때 기준으로 다시 해줘야겠지만 노후화로 인한 파손을 배상 해주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