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매입한건은 신용카드매입전표가 세금계산서 대체로 인정이 되어 따로 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증빙은 되는게 아니며 부가세 신고시 스스로 반영을 해주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중 신용카드등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서식이 있으며, 카드매입건중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등 매입에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지식을 요하며 일반인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모르시겠다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의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