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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셰퍼드202
친절한셰퍼드20220.08.05

법인사업자 카드로 매입한건들 증빙할수있는방법?

법인 사업자입니다.

매입 계산서가 많이 모자라서 이번에 부가세가 평소에 비해 2배정도 나왔는데요.

법인카드로 매입한건은 계산서 따로 발급 안받아도 자동으로 증빙 되는게 아닌가요? 계산서를 따로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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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그대로 하나의 권리의믜주체가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레를 개인사업자와 같이 내야 합니다.

    경비처리를 하고 난 소득에 대해 법인업무에 사용한 비용은 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 법인비용이면 법인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그만큼 커지니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내야 하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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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매입한건은 신용카드매입전표가 세금계산서 대체로 인정이 되어 따로 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증빙은 되는게 아니며 부가세 신고시 스스로 반영을 해주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중 신용카드등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서식이 있으며, 카드매입건중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등 매입에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지식을 요하며 일반인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모르시겠다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의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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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여 내역을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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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면세 품목을 구입하면서 받은 계산서는 대상이 아니나, 금액과 갯수는 기록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결제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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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매입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어 별도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중에서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면세항목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는 부가세 신고에는 매입세액공제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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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도 적격증빙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발급받는경우, 중복될 수 있으므로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법인카드내역은 당연히 자동으로 증빙되며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결제분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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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카드매출전표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카드사용분을 영수증 수집하실필요는 없으시지만 ,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상 지출이여야 하므로 , 지출결의서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카드거래내역과 사용명목을 기재해두시고 부가세신고때 카드거래내역을 집계하여 기타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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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카드로 매입하신 부분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로 공제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의 경우 홈택스에 법인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용 금액들이 홈택스에 집계가 되나, 그렇지 않으신 경우 직접 카드내역을 받으시어 해당 내역 중 부가가치세가 공제가능한 부분들에 대하여만 직접 그 세액을 계산하시어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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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매입한 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다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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