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당연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법에서 세무공무원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일로부터 6개월)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는 세무공무원은 계속해서 상속인들이 신고한 자료를 조사하고 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자료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고 확정 효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