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 세급납부 방법에 대해
법인설립등기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청으로 가서 해당 고지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구청같은곳을 가야 한다면 등록세 고지서 발급 위해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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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에서 법인설립시, 이텍스로 신고 또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테스가 세무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안되니 해당구청에 설립신청서를 가지고 가면 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서울시 이택스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 외 지역이라면 설립신청서를 구비하여서 관할구청으로 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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