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에 적금을 드시더라도 사기를 당하시는 것은 아니니 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적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기사를 찾아보시게 되면 저축은행들의 부실화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금자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은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에 가급적이면 1금융권 위주로 적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