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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누에124
튼실한누에12422.02.2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인데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렌트홈에서 민원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직장인인데 세무서에 또 등록을 해야되는건가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민원신청 한 상태입니다.. 추후 절차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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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 해당되실 경우 필수이십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전세와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수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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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에 해당하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강제사항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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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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