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인데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렌트홈에서 민원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직장인인데 세무서에 또 등록을 해야되는건가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민원신청 한 상태입니다.. 추후 절차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 해당되실 경우 필수이십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전세와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수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에 해당하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강제사항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