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 계약신고 주체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최근 오피스텔을 임대 중이라 관련 신고를 정리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피스텔 1채 보유 (임대 중)
- 세입자 전입신고 완료 (실거주)
- 보증금/월세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 저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입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둘 중 아무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2. 세입자가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
→ 임대차계약신고까지 하면 자동으로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재산세나 주택수에 영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는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상황인데
→ 임대차계약신고를 해도 이 부분에는 영향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 경험 있으신 분들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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