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 계약신고 주체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최근 오피스텔을 임대 중이라 관련 신고를 정리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피스텔 1채 보유 (임대 중)

- 세입자 전입신고 완료 (실거주)

- 보증금/월세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 저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입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둘 중 아무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2. 세입자가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

→ 임대차계약신고까지 하면 자동으로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재산세나 주택수에 영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는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상황인데

→ 임대차계약신고를 해도 이 부분에는 영향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 경험 있으신 분들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둘다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양도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3. 본인이 별도로 바꾸지 않는 이상 업무용으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