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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매26
향기로운참매2624.01.06

1주택자 결혼시 주택구매루트?

안녕하세요

올해말 결혼예정인데 그 전에 집관련 상담하기전에 조금이라도 정보얻을수있나해서요..


● 본인 : 지방 2억초반 1주택 본인명의 보유 (전세 내준 상태, 부모님이 구입해주심) /

본인은 현재 부모님 자가에 거주중 (세대원), 만 29세, 연봉 4900


● 남친 : 무주택, 만29세, 연봉 4800


남친은 현재 무주택이고 해서

원래는 우리끼리 남친명의로 대출받아서 매매가 3억정도 아파트 구입하고 같이 대출갚고, 제 명의로 된 집은 5월에 전세 세입자 나갈예정이라 그때 팔려고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전세금 그냥 제명의로 된 집에 들어와서 살고 전세금1억만 달라고하시면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아 나가서살라고하네요 (집도 그때팔때 1억만 빼고 차액만 달라거하시네요)


어차피 지금 만 29세라 디딤돌도안되고 (둘다 12월생이라 만 30세되려면 1년남았네요..) 무엇보다 올해초에 입주를하고싶긴해서요

특례보금자리론도 없어진다고해서 또.. 받을만한 혜택 선택지도 줄어든것같고



원래계획대로 그냥 남친명의로대출받아서 살지? 아니면 부모님 말씀대로하시는게 나을지..

어떤측면을 고려해야할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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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남친명의로 대출받아서 살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세요.

    남친은 무주택자이므로 취득세율은 1~3%로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로 중과됩니다.

    남친은 특별공제대상자로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남친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남친은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 말씀대로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세요.

    본인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율은 1~3%로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로 중과됩니다.

    본인은 특별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은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모님께서 전세금 1억원과 차액을 달라고 하시므로, 전세금과 차액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전세금과 차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매매가가 높아야 합니다. 주택의 매매가가 높아지면 대출금액과 이자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남친명의로 대출받아서 살지, 아니면 부모님 말씀대로 하시는지는 본인의 재정상황과 세금부담, 부모님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권장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단지, 각각의 경우에 따른 세금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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