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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자비로운풍뎅이252
자비로운풍뎅이252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내년 결혼을 위해 집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상황>

남편 -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일 때 1억원 내외의 아파트 2채 매수(현재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부모님 노후)

아내 - 무주택

<매매하려는 집>

부부합산 현금 4억원, 대출 6억원으로 10억 정도의 아파트 매수하려고 생각중(현재는 조정대상지역 아님)

남편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때 매수한 집이 1억원 내외 2채인데, 10억 아파트를 매수,보유,매도하는데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며, 주택 보유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

    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3) 향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는 3주택 취득세율 8%가 적용되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