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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상사조162
단단한상사조16224.04.11

실업급여 발생후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요

2가지일을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되면서 또 다른 영업직이 있어 바로 신청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신청은 얼마이내까지 하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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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 내지 구직급어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서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재 소위 투잡이라면 다른 부분까지 퇴직 후에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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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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