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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9

마주보는 아파트 동표시 숫자 밝기가 너무 밝아요

저희 아파트 지대가 조금 낮아서 마주보는 다른 아파트보다

한층정도가 낮아요

제가 2층에 사는데요 다른 아파트 현관이랑 눈높이가 맞아요

일주일전쯤 앞에 아파트(30m정도 떨어짐)에 동과 라인을

표시하는 숫자를 현관문위에 설치했는데 밤에 보니

거기 빛이 너무 밝아서 쳐다 보기가 어렵더라구요

마치 자동차 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있는듯한 모습이랄까요

거실에서 밖을 내다 보면 눈이 부셔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저희 관리사무소에는 얘기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구요

남의 아파트라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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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19.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 사실 정말 힘든 사건입니다. 당하는 당사자는 미칠것같은데 제3자는 그 고통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기때문이지요.

    먼저 조명에 관한 특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는 이에 관한 해결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민법으로 가야합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순수히 법적으로 보면 이웃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위 민법 217조 생활방해금지 조문으로 글씨를 반사안되는걸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해야합니다. 그게 법적해결방법 입니다.

    근데 그럼 돈이 쓸데없이 많이 들겠지요. 따라서 이웃아파트 대표자에게 사정을 잘설명도 하고 구청에 민원도 넣고 전단지도 나눠주면서 좋게해결을 먼저 해보세요.

    그게 소송에 비해 돈과 시간이 거의 안드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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