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졍산시에 당해
과세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5~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연간 최대
3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25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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