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제외하고 발행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하구요.
최근에 저희가 소설 원작을 제공해서 거래처에서 소설 ost 음원을 제작했고
음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해서 원작을 제작한 대가로 정산금을 받아야하는데요,
거래처에서 우리가 면세사업자인지 모르고 부가세 포함 100만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세사업자이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가 계산서 발행할때 공급가를 1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 90만원으로 해야하는지입니다.
면세사업자이니까 부가세까지 합한 100만원을 받는게 맞는지, 면세사업자라는게 부가세를 안내니까 제외하고 90만원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서를 어떻게 발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답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 건지 실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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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을 100만원으로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909,090원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발행하기 전에 상대방 업체와 오해가 생기지 않게 소통은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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