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하구요.
최근에 저희가 소설 원작을 제공해서 거래처에서 소설 ost 음원을 제작했고
음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해서 원작을 제작한 대가로 정산금을 받아야하는데요,
거래처에서 우리가 면세사업자인지 모르고 부가세 포함 100만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세사업자이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가 계산서 발행할때 공급가를 1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 90만원으로 해야하는지입니다.
면세사업자이니까 부가세까지 합한 100만원을 받는게 맞는지, 면세사업자라는게 부가세를 안내니까 제외하고 90만원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서를 어떻게 발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답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 건지 실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