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면세사업자 입니다.
현재 상대방측에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영수] 발행 해주고 있습니다.
계좌로 받는 금액이 200만원인데, 저는 면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계산서 영수를 할 때 [공급 가액]란만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200만원 전액을 적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적어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