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24회 납입' '청약가입기간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의 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약통장에 많은 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면 해지후 2만원의 최소가입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재 잔액이 그리 많지 않으시다면 그냥 가점을 위해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앞으로 3년 이내에는 나오기 힘들것으로 보이기에 청약 통장을 당장 사용한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나중에 사용할 것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유지하시는 것이라 생각해주셔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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