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당한것을 돌려받기위해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진행중인 1인입니다.. 최근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는데 최저생계비 미만 실익없는 계좌라는 회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압류가 안된건가요??채무자는 그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할때 은행명에 오타가 발생했는데 법원에서 결정은 나긴 했습니다만 이런한 경우에 은행에서는 절차를 진행하여 주지않나요..? 은행장님 성함이라던지 본점주소가 있는 법인등기등본을 첨부해서 특정은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