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입장에서 고객의 계좌가 채권추심및압류명령이 들어왔을때 최저생계비미만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당한것을 돌려받기위해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진행중인 1인입니다.. 최근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는데 최저생계비 미만 실익없는 계좌라는 회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압류가 안된건가요??채무자는 그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할때 은행명에 오타가 발생했는데 법원에서 결정은 나긴 했습니다만 이런한 경우에 은행에서는 절차를 진행하여 주지않나요..? 은행장님 성함이라던지 본점주소가 있는 법인등기등본을 첨부해서 특정은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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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합니다. 이 최저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그 계좌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무래도 채권추심과 압류명령 등은 법률적인 절차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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