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입장에서 고객의 계좌가 채권추심및압류명령이 들어왔을때 최저생계비미만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당한것을 돌려받기위해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진행중인 1인입니다.. 최근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는데 최저생계비 미만 실익없는 계좌라는 회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압류가 안된건가요??채무자는 그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할때 은행명에 오타가 발생했는데 법원에서 결정은 나긴 했습니다만 이런한 경우에 은행에서는 절차를 진행하여 주지않나요..? 은행장님 성함이라던지 본점주소가 있는 법인등기등본을 첨부해서 특정은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합니다. 이 최저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그 계좌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무래도 채권추심과 압류명령 등은 법률적인 절차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