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차용증 금액 및 이자 문의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아 구매를 했고, 이 아파트를 최근 매매 하여 대출금을 다 값고 남은 2억2천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매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세대주가 되지 못하여,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장인어른에게 차용증을 쓰고 8천만원을 차용하여 잔금날에 지급하고 아파트 등기가 넘어오면, 바로 신생아 대출로 신청하여 바로 차용금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때 차용 금액이 2억 미안이여서 무이자로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환 예정이 한달 미만 으로 생각되고,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차용증을 쓰는것이 나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쓰지 않아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용증을 쓸 때 차용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무이자의 경우 0%),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상환 예정이 한 달 미만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장인어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및 이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차용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금전 대차 시 이자율을 설정해야 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간 차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8천만 원을 차용하는 경우 무이자로 설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무이자로 설정할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 거래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나중에 세금 문제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 이자율(무이자의 경우 '0%'로 명시),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환 예정 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금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장인어른과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8천만 원), 이자율(0%), 상환 기한(한 달 이내)을 명시합니다.
2. 차용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등기를 마칩니다.
3. 신생아 대출을 받아 차용금액을 상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 작성이 중요하며, 차용증 없이 금전 거래를 진행할 경우 나중에 세무상 문제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을 쓰시더라도 무이자로 하시게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소액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금융기록 등이 모두 남기에 장인어른에게 8천만원을 상환하신다면 이에 따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체 등의 메모 기록만 잘 남겨놓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