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개 처리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8월 14일 선급비용 xxx / 보통예금 xxx
8월 16일 기부금 xxx / 선급비용 xxx 로 분개처리 하시면됩니다.
종이기부금 영수증 받으셨다면, 반대쪽에서 신고했다는 가정하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처리하면되나, 보관하시고 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관련해서는 아시고 계실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답변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