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시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부금 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부금 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한 손비처리 또는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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