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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멋돼지176
튼실한멋돼지17621.02.10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매랑 현재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경우(부모님은 다른 주소지) 두 명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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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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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으로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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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형제는 각각은 단독가구로서 두분 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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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순서 (조특령 1007)>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상호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큰 가구원의 신청으로 보아 그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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