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매랑 현재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경우(부모님은 다른 주소지) 두 명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으로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형제는 각각은 단독가구로서 두분 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순서 (조특령 1007)>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상호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큰 가구원의 신청으로 보아 그에게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