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중인데, 환급을 십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돌려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니 연말정산을 해서 이미 다 환급을 받았을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또 다시 환급을 더 받게 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일까요?
참고로 부양가족이나 수입 등 공제항목은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 옆의 동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십만원 정도 돌려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옆 사람은 근로소득외에 추가로 소득이 300백만원 정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