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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
22.05.06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중인데, 환급을 십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돌려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니 연말정산을 해서 이미 다 환급을 받았을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또 다시 환급을 더 받게 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일까요?

참고로 부양가족이나 수입 등 공제항목은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 옆의 동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십만원 정도 돌려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옆 사람은 근로소득외에 추가로 소득이 300백만원 정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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