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 폐업으로 인한 매출세금계산서 대리 발행은 부가세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점에 있던 냉난방기를 처분하였는데 처분시 지점이 폐업한 상태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매입의 경우 불공제 항목으로 빼면되는데 매출의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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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점에서 세금계산서을 빌행했으므로 본점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되, 지점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보전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