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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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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으로 인한 매출세금계산서 대리 발행은 부가세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점에 있던 냉난방기를 처분하였는데 처분시 지점이 폐업한 상태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매입의 경우 불공제 항목으로 빼면되는데 매출의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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