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 있던 냉난방기를 처분하였는데 처분시 지점이 폐업한 상태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매입의 경우 불공제 항목으로 빼면되는데 매출의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