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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연말정산 잘 몰라도 꼭 해야하나요?

갓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다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잘 몰라서요.

연말정산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는데 꼭 해야하나요?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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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기 회계사blue-check
    이민기 회계사22.01.14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의무입니다.

    연말정산 별도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근로자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추징세액이 많아져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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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된 급여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누락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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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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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직원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공제만 받는 것이므로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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