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쭤 볼려구요
제가 21년 8월부터 22년 9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은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 정산을 확실히 왜해야 하는지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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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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