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부동산 중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데 이런물건이 경매에 나왔을때 법정지상권 성립조건과 어떻게 하면 법정지상권을 해결할수있는지 방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