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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날다람쥐38
금쪽같은날다람쥐3820.08.21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해결방안?

경매에서 부동산 중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데 이런물건이 경매에 나왔을때 법정지상권 성립조건과 어떻게 하면 법정지상권을 해결할수있는지 방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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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를 통해서 토지낙찰자로 바뀌는 시점에,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토지낙찰자가 그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혹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 취득자는 그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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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므로 저당권 설정에 따른 경매에는 이 지상권이 문제됩니다. 이때는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점 외에는 성립요건과 대책이 아래의 법정지상권과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사안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만이 문제됩니다.(근거조문이 아니라 판례상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임)

      이 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상속,증여, 강제경매와 같은 사유로 처분됨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소유주에게 인정되는 토지사용권리입니다.

      따라서 관법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통상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어야 하고,

      2)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고,

      3) 별도의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관법지 또는 법지가 성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건물철거 및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차임상당의 지료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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