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사업으로 오프라인 판매가 아닌 온라인 판매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온라인(인터넷)에서만 상품을 판매하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소득세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판매나 온라인 판매나 똑같이 1,7월에 부가세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부가세신고 1월에 한번만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25일 7월25일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25일 10월25일에 예정고지로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25일 확정신고이고 7월 25일에 중간예납을 하게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5월31일날 하게되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프라인판매이든 온라인판매이든 세금은 정액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의해서, 종합소득세는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단순히 오프라인 판매사업일 때는 얼마, 온라인 판매 사업일 때는 얼마 이렇게 산정할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이며,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세금은 매출, 매입, 관련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 지급명세서 등의 관련 서류를 근거로 각종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러한 서류가 있어야만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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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판매냐 오프라인 판매냐의 판매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받은 사업과 관련된 공제가능한 매입가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년간 매출에서 년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종합소득금액)에 대해 6%~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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