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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통통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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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업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

온라인 쇼핑몰(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업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업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공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얼마 이상이어야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지는 사회통념상 범위내에서 판단합니다. 즉 누가 봐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닌 계속적인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