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빠르게 진행 되면서 노인의 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은 그만큼 노후준비 지원체계가
구축 되어야 함과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함의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서비스를 지원 중 이간 하지만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차제 중심의 전달체제로
변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볼봄지원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의료.복지.주거 서비스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택의료관리. 방문간호. 식사 및 생활보조. 주거환경 정비. 정신건강 상담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