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22년에 발표된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에 따라,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가 잇따른 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지하·반지하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며, 기존 건물도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지하·반지하 공간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반지하 주택이 안전,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반지하 주택의 건축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의 반지하 주택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