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기본 2년,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인해 2+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집주인의 집을 사용할 권리를 넘겨받는 겁니다.
여기서 전세를 들어가 사는 세입자는 임차인이 되고, 집주인은 임대인 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맡겨둔 보증금 만큼 전세만기시 돌려받을수 있으며 무주택자의 권리를 유지할수 있어서 청약을 노리거나, 집값이 하락할것으로 예상되거나, 매매하기엔 자금이 부족하거나 등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전세를 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