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선 만 13세 입니다.. 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놨었는데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글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혹시 촉법으로 처벌을 안받을수 있으려나요..? 잘못했다고 싹싹빌면 괜찮을까요..? 일단 스마트폰 영상이랑 트위터 다 지웠는데 복구로 들킬 가능성은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처벌받지는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