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해놨었는데 정지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만 13세 입니다.. 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놨었는데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글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혹시 촉법으로 처벌을 안받을수 있으려나요..? 잘못했다고 싹싹빌면 괜찮을까요..? 일단 스마트폰 영상이랑 트위터 다 지웠는데 복구로 들킬 가능성은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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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처벌받지는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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