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동생에게 등록가능한가요?

제가 아직 미혼이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곧 퇴사를 해서 무직이 되는데 직장 다닐때는 엄마의 건강보험이 내 밑으로 되있다가 오빠로 옮기려 해요

근데 저는 결혼한 동생한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피부양자 요건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 자매 제외)

      <소득요건>

      1. 연 합산소득이 총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을 말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일것

      2.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것

       

      형제, 자매 (노인(65세), 청년(30세), 장애인만 인정)

      <소득요건>

      1. 연 합산소득이 총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을 말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일 것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비동거 자녀(손,외손 포함)는 미혼이여야 인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위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소득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만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 설명한 나이대의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