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피부양자 요건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 자매 제외)
<소득요건>
1. 연 합산소득이 총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을 말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일것
2.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것
형제, 자매 (노인(65세), 청년(30세), 장애인만 인정)
<소득요건>
1. 연 합산소득이 총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을 말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일 것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비동거 자녀(손,외손 포함)는 미혼이여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