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동생에게 등록가능한가요?
제가 아직 미혼이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곧 퇴사를 해서 무직이 되는데 직장 다닐때는 엄마의 건강보험이 내 밑으로 되있다가 오빠로 옮기려 해요
근데 저는 결혼한 동생한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피부양자 요건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 자매 제외)
<소득요건>
1. 연 합산소득이 총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을 말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일것
2.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것
형제, 자매 (노인(65세), 청년(30세), 장애인만 인정)
<소득요건>
1. 연 합산소득이 총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을 말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일 것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비동거 자녀(손,외손 포함)는 미혼이여야 인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위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소득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만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 설명한 나이대의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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