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동생)의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2021. 03. 26. 12:38

나이가 50세가 넘으셨고 미혼이신 언니가 취직도 안하고 그냥 아무걱정없이 집에서 푸욱 쉬고 계신다고 합니다. 동생이 직장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언니(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2)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좋은닾변 부탁 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인 경우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혼이어야 하며, 재산과세표준이 1.8억 이하이면 인정이 되며, 종합소득 등 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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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불인정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보훈보상상이자 중 미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등재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피부양자가 되려는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다면 그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말하는 미혼이란 이혼·사별한 경우에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이거나 장애인, 유공자 등의 여부에 따라 그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3.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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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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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2021. 03.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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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별표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021. 03. 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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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등의 경우에 일정한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때만 가능합니다. 만 65세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부양자 등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3.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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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언니(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피부양자 자격변동신고 하시면 됩니다.

              2)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직장상실한지 90일이내라면 소급적용될것이고, 그 이상이라면 해당 변동시점부터 적용될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 03. 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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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중"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1. 03.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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