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주식을 갖고 있어요 6월 26일에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상장폐지절차와 그렇게 되면 갖고 있는 주식은 한푼도 받지못하나요?
국일제지주식을 갖고 있어요 6월 26일에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상장폐지절차와 그렇게 되면 갖고 있는 주식은 한푼도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장폐지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페지가 절차로는 크게
관리 종목 지정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이의 신청 -> 최종 상장폐지 결정 단계로 되고
상장폐지가 일자가 결정이 되면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상장 주식이 되어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기에 23일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되는데요.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이 7일 부여되고,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상장폐지가 완료되어 더이상 증시에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긴 합니다. 정리매매 기간에 정리를 하시거나 비상장 주식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절차가 있어요. 정리매매 기간동안 매도해 현금화가 가능해요.
물론 주식 가격은 크게 빠져요.
정리매매가 끝나고도 보유중이라면 장외거래도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져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후엔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고 장외거래로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매우 낮아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장폐지가 된다면 정리매매
기간에이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한푼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전 거래거 가능하며, 이때 급등할수도 급락할수도 있어 변동이 큽니다. 상장폐지 되더라도 장외거래 가능하나 거의 수요없어서 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일제지가 6월 26일 상장 폐지 될 경우 이 날 매매정지일 이 후 거래소에선느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 해질 것 입니다. 하지만 주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후 장외시장에서 거래 될 수 있고 회사가 청산 되거나 회생 절차에 따라서 잔여 자산이 있을 경우 일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청산 가치가 없다면 실제로 한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