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관련 필요경비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리 산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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