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되었는데 거래처가 해외법인일 경우
해외 법인으로부터 페이팔을 통해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페이팔 거래내역이나 제 통장의 거래내역을 첨부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기재하신 증빙과 계약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