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도중, 해외업체의 결제가 필요한데
페이팔로 보내주기를 요청하네요.페이팔로 결제하면, 부가세, 종소세 등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적격증빙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건 등을 페이팔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결제시에는 해당 주문서, 결제 증빙 등을 갖추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