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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겁나친근한도토리묵
겁나친근한도토리묵

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저희부부가 현재 건물하나와 아파트 두채가지고 있는데 아파트하나는 매매해서 8월잔금예정이고 다른하나는 어린이집이라 주택수에 안들어가거든요그런데 이번 7월쯤 갑자기 폐원할거같아서 주택수에 포함되어 3주택이 될거든요 3주택 양도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참조로 매매한 아파트는 15년 이상 살았고 건물사면서 팔았는데 잔금일이 많이 늦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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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6.5.9.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20. 8. 18.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