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 중과실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요령 좀 부탁드립니다
가해차량은 렌터카이구요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렌터카 명의등록이 안된 제3자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정확히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저는 전치8주 상해를 입었는데 아직 치료중이라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거의 치료가 끝나긴 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하고 책임보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민 형사상 합의를 한다고 작성하면되나요?
그렇게 합의하게되면 책임보험한도내에서 가해자 및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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