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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상괭이235
강렬한상괭이235

12대 중과실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요령 좀 부탁드립니다

가해차량은 렌터카이구요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렌터카 명의등록이 안된 제3자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정확히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저는 전치8주 상해를 입었는데 아직 치료중이라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거의 치료가 끝나긴 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하고 책임보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민 형사상 합의를 한다고 작성하면되나요?

그렇게 합의하게되면 책임보험한도내에서 가해자 및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벌써 합의서 작성을? 안됩니다

      렌터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떠한 사항으로 중과실사고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무보험은 중과실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떠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고 하니 중과실이든 어찌되었건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전치8주면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 주수 입니다.

      6개월뒤에 후유장해 진단 받고 그때 합의든 뭐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실때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가해자와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실익은 없으나 부상이 심한 경우(진단명과 수술여부 확인이 필요) 가해자와 성급히 합의를 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