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등와 보행자 사고 과실과 처리 방향이 어떻게되나요?
상황
2인이서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위에서 택시에서 사람이 갑자기 내려서 피하다가 서로 넘어졌습니다.
일단 저희 때문에 놀라서 넘저지셔서 치료비 목적으로 합의금을 드리려 했는데 사건접수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관련해서 아래 문의사항 드립니다
1. 사건접수 후 치료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무면허는 아니고 도로위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2. 2인 동반탑승의 사유로 과실은 백프로 저에게 있나요?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3. 관련해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4. 상대방에서 사건접수한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하는데 꼭 알려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건 접수를 어디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택시 측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안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책임 보험 한도로만 보상이 됩니다.
2. 2인 탑승을 했다고 해서 과실 100% 사고는 아니고 쌍방 과실 사고이지만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개문 사고의 경우 택시 측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3.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후 상태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4. 주소까지는 필요가 없고 서로의 연락처만 교환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