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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마우지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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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킥보등와 보행자 사고 과실과 처리 방향이 어떻게되나요?

상황

2인이서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위에서 택시에서 사람이 갑자기 내려서 피하다가 서로 넘어졌습니다.

일단 저희 때문에 놀라서 넘저지셔서 치료비 목적으로 합의금을 드리려 했는데 사건접수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관련해서 아래 문의사항 드립니다

1. 사건접수 후 치료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무면허는 아니고 도로위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2. 2인 동반탑승의 사유로 과실은 백프로 저에게 있나요?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3. 관련해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4. 상대방에서 사건접수한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하는데 꼭 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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