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와의 사고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자(전동킥보드)와 발생한 사고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차(자차)대 전동킥보드(상대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직 교통사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대가 가해차량(#1), 제가 피해차량(#2)인 상태입니다.
상대는 단순 무면허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그리고 중과실 사고라 물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51조)을 면하려면 합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 아래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상대가 무면허일 경우에도 제가 대인(상대방 치료비), 대물(상대차량인 킥보드 수리비) 보상을 하여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2. 저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이 사고의 물적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합의하려면 1차적으로 운전자인 저와 합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주인 저의 고용주와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가 무면허일 경우에도 제가 대인(상대방 치료비), 대물(상대차량인 킥보드 수리비) 보상을 하여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 네 무면허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20프로 가산되나 그렇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힌 다면 대인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과 과실에 따른 대물 보상은 해주셔야 합니다.
2. 저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이 사고의 물적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합의하려면 1차적으로 운전자인 저와 합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주인 저의 고용주와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산이니 회사와 하는 것이 맞고 대인의 경우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합의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해자인 상대방이 무면허라 하더라도 그 피해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피해 상대방은 교통사고 가해차주와 그 차주의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각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대인 치료비는 전액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위 경우 형사건에 대한 부분과 민사건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야 하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건이라도 차량 운전자에 대한 대인 치료비등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 합의의 경우 운전자와 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사고가 있었다면 과실 비율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이 있다고 하여 바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운행자인 회사 측과 운전자인 질문자 측에 손해 등의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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