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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0

무면허 운전자와의 사고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자(전동킥보드)와 발생한 사고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차(자차)대 전동킥보드(상대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직 교통사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대가 가해차량(#1), 제가 피해차량(#2)인 상태입니다.

상대는 단순 무면허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그리고 중과실 사고라 물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51조)을 면하려면 합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 아래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상대가 무면허일 경우에도 제가 대인(상대방 치료비), 대물(상대차량인 킥보드 수리비) 보상을 하여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2. 저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이 사고의 물적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합의하려면 1차적으로 운전자인 저와 합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주인 저의 고용주와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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