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도 자식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수있나요?
부모에게도 자식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여한도나 방법등을 알수있을까요?
세무사등을 이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재산을 부모님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으며, 자녀의 사망 이전에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유언공정증서 작성하여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또는 상속세 신고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를 할수
있우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세무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쪽으로 증여나 상속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고,
상속의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현금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고,
상속의 경우엔 반드시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및 자녀가없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이되고 생전에 자녀가 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의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되고 증여는 10년간 5천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가 사망할 경우, 1순위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