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재산을 부모님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으며, 자녀의 사망 이전에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유언공정증서 작성하여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또는 상속세 신고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를 할수
있우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세무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