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제2종주택근린시설고시원(2018.01.~2019.11.까지 살았습니다.) 월세 32에, 원룸입니다.
부동산은 통하지 않았고 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총 28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2018년 2월~2018년 12월까지 계약직 회사원이였고, 퇴사를 하였습니다.(수익은 2천 정도입니다.)
2019년은 1월부터 7월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총 178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7월에 모든 일을 그만 두고 2019년 8, 9, 10월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 제1종주택(2019.11.~2020.12.) 월세
2019년 11월 말부터 제2종주택근린시설에서 제1종으로 이사를 왔고, 다른 곳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첫 임금을 2020년 2월에 몰아서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처럼 달에 얼마씩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일을 했는데요.
2020년 5월에 잠깐 1시간 정도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7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게 있습니다.
프리랜서일 때는 세액공제가 없다는 것도 들은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2종주택 근린시설에 살 때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몇 개월 치의 몇 퍼센트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사실 집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그냥 못 받는 거면 좋겠습니다 ㅠㅠ)
2. 제1종에 살 때 월세 공제는 이번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 자동으로 해주나요?
금액을 어느 정도 지불해서라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 좀 봐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2017.1.1.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중에 납입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2. 회사에 월세세액공제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납입 금융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자 대상)
2. 연말정산은 회사가 진행해주지만 관련증빙서류는 질문자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자였던 기간 동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가 되신 2020년 3월부터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에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어 직접 세액공제 신청을 하셔야 공제가능하십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