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회사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으려는
경우 부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ㅗ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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