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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여자
궁금한여자24.01.20

임대소득자(소득없음)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23년)12월에 육아휴직종료후 회사 복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12월 급여 36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추가로 현재 임대소득자(개인사업자등록)로 신고되어있으나, 공실이어서 임대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11월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환급금 255만원 정도 환급받았습니다.

수입이 없던 작년까진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에 남편 연말정산시 기존과 동일하게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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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회사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으려는

    경우 부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ㅗ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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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밖에 없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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