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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침팬지208
든든한침팬지20824.01.24

부모자식간에 분양권 거래도 30프로 아래인 가격으로 해도 가능한가요?

현재 아버지 명의이며 입주기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3차까지 자납했으면 4~6차까지는 미납연체 중이며 조만간 미납연체금까지 모두 자납할 계획입니다.


1. 중도금 6차까지 자납하신돈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시는데 이것을 아들이 1억 5000만원의 70프로 가격인 1억 500만원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2. 아버지께서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시면 2억3000만원정도 납부하시게 되는데 이것의 70프로 가격인 1억6100만원으로 매수를해도 괜찮은건가요? 가능하고 괜찮다면 아버지께서 잔금납부하고 등기까지 치셔야만 가능한지 등기를 치지않고 아들에게 매도하여 아들이 등기 칠수있는게 가능할까요?


3. 위 두가지가 괜찮다면 실거래신고는 어떠한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증여로하는건지 그냥 매매로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 현재 어떠한 방법이든 아들의 명의로 가져올것이며 아버지의 돈으로 잔금까지 내게될것입니다.

아들은 기존집을 매도하여 기존대출을 다 갚으면 가진 돈이 없습니다.

아들은 기존집을 매도하려고 내놨으며 매도하여 기존 대출을 다 없애면 위 물건의 대출이 나와서 아버지의 돈으로 우선 위 물건의 잔금까지 모두내고 저의 대출이 나오면 1,2번의 방법으로 아버지께 돈을 드릴계획인데 가능할까요?


상황이 복잡하고 질문이 많습니다.

전문가분의 확실한 답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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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의 70%로 취득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시가보다 싸게 팔았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이는 매매에 해당합니다.

    4. 차용증 쓰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