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 분양권 거래도 30프로 아래인 가격으로 해도가능한가요?
1. 중도금 6차까지 자납하신돈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시는데 이것을 아들이 1억 5000만원의 70프로 가격인 1억 500만원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2. 아버지께서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시면 2억3000만원정도 납부하시게 되는데 이것의 70프로 가격인 1억6100만원으로 매수를해도 괜찮은건가요? 가능하고 괜찮다면 아버지께서 잔금납부하고 등기까지 치셔야만 가능한지 등기를 치지않고 아들에게 매도하여 아들이 등기 칠수있는게 가능할까요?
3. 위 두가지가 괜찮다면 실거래신고는 어떠한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증여로하는건지 그냥 매매로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 현재 어떠한 방법이든 아들의 명의로 가져올것이며 아버지의 돈으로 잔금까지 내게될것입니다.
아들은 기존집을 매도하여 기존대출을 다 갚으면 가진 돈이 없습니다.
아들은 기존집을 매도하려고 내놨으며 매도하여 기존 대출을 다 없애면 위 물건의 대출이 나와서 아버지의 돈으로 우선 위 물건의 잔금까지 모두내고 저의 대출이 나오면 1,2번의 방법으로 아버지께 돈을 드릴계획인데 가능할까요?
상황이 복잡하고 질문이 많습니다.
전문가분의 확실한 답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중도금 6차까지 자납하신돈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시는데 이것을 아들이 1억 5000만원의 70프로 가격인 1억 500만원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 증여로 의심받아 거래금액 소명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아버지께서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시면 2억3000만원정도 납부하시게 되는데 이것의 70프로 가격인 1억6100만원으로 매수를해도 괜찮은건가요? 가능하고 괜찮다면 아버지께서 잔금납부하고 등기까지 치셔야만 가능한지 등기를 치지않고 아들에게 매도하여 아들이 등기 칠수있는게 가능할까요?
==> 첫번때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두가지가 괜찮다면 실거래신고는 어떠한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증여로하는건지 그냥 매매로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정상적인 거래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 현재 어떠한 방법이든 아들의 명의로 가져올것이며 아버지의 돈으로 잔금까지 내게될것입니다.
아들은 기존집을 매도하여 기존대출을 다 갚으면 가진 돈이 없습니다.
아들은 기존집을 매도하려고 내놨으며 매도하여 기존 대출을 다 없애면 위 물건의 대출이 나와서 아버지의 돈으로 우선 위 물건의 잔금까지 모두내고 저의 대출이 나오면 1,2번의 방법으로 아버지께 돈을 드릴계획인데 가능할까요?
==> 그렇다면 부친의 돈을 차용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상환일정에 다라 상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거래 시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세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는 저가로 팔아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가족에게 매도하는 것은 안되겠죠? 그래서 부모자식간 매매 거래를 할 경우 그 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매매가를 산정하셔야합니다. 30% 범위내에서 가능 ( 단 그 가격이 3억을 넘지 못함 ).
3 실거래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증여로하는건지 그냥 매매로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 추정이란 만약 납세자가 매매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꼭 매매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매매가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4 현재 어떠한 방법이든 아들의 명의로 가져올것이며 아버지의 돈으로 잔금까지 내게될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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